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2013-08-06 제4조(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목적물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