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6 제7조(건강진단) 농촌진흥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일정량의 방사선을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게는 퇴직 후에도 같은 사람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건강진단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