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ko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2013-08-0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