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방사선 시설) 원안위 공무원이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방사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8호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한한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연구·교육용 원자로, 원자력선박 및 관계시설 3. 핵원료·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시설 4.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5. 핵연료물질·핵원료물질 사용시설 6.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판매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8. 원자력선박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 9. 기타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방사선 시설 방사선 시설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