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선량계의 착용"@ko . "개인선량계의 착용"@ko . . . . . "제4조(개인선량계의 착용) 방사선 시설에 출입하는 원안위 공무원은 일시적 피폭방사선량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직독식선량계(DRD, PD, AD등)를 착용하여야 한다."@ko . . . "2013-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