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선량계의 착용 개인선량계의 착용 제4조(개인선량계의 착용) 방사선 시설에 출입하는 원안위 공무원은 일시적 피폭방사선량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직독식선량계(DRD, PD, AD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