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선량계의 관리 개인선량계의 관리 제5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