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선량계 기록 제출"@ko . . . . "제6조(개인선량계 기록 제출)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은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에 기록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n ② 제1항의 피폭방사선량표 제출 시기는 방사선 시설 출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n ③ 제1항의 개인용 피폭 방사선량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ko . . "개인선량계 기록 제출"@ko . . . "2013-08-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