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ko .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안전관련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ko . . . . . . "2013-08-26"^^ . . . . "적용범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