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안전관련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3-08-26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