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감시"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또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13-08-26 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