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의 자격 2013-08-26 제4조(안전감시원의 자격)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산품,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2. 제품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산품,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안전감시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