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6 안전감시원 교육 등 제5조(안전감시원 교육 등)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위해제품 식별 요령 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감시원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