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의 위촉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① 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단체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안전감시원의 위촉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