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8-26"^^ . "안전감시원의 해촉"@ko . . . . . . "제7조(안전감시원의 해촉)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n 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n 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n 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n 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 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n 5. 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ko . "안전감시원의 해촉"@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