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6 안전감시원의 운영 제8조(안전감시원의 운영) ① 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전감시원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