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2013-08-26 업무 제9조(업무) ①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 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 3. 시·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분석 3.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