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수당 등 지급"@ko . . . . . . "활동수당 등 지급"@ko .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기술표준원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n 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n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ko . . "2013-08-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