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수당 등 지급 활동수당 등 지급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기술표준원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