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정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2013-08-26 실적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