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페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재검토기한 2013-08-26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