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문위원단의 기능)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 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자문위원단의 기능 자문위원단의 기능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