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단의 구성 제4조(자문위원단의 구성) ① 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교수·의사·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일반사건 분야, 보훈·의료사건 분야, 노동사건 분야 중 한 분야에 속하고,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해 자문한다. 자문위원단의 구성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