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08-13"^^ . . "제5조(자문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ko . . "자문 위원의 임기"@ko . "자문 위원의 임기"@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