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자문위원의 회피 자문위원의 회피 제6조(자문위원의 회피)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자문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기타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