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등"@ko . . . "2013-08-13"^^ . . "제7조(회의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 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ko . . . "회의 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