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 . .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