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대상 2013-09-04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렁쉥이에 한함)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방어 20센티미터 2. 농어 20센티미터 3. 쥐노래미 20센티미터 4. 볼락 15센티미터 5. 능성어 10센티미터 6. 고막 2센티미터 7. 우렁쉥이(멍게) 2센티미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 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제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