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한 제외대상"@ko . "제한 제외대상"@ko . . "제3조(제한 제외대상)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공부화생산한 치어와 양식종묘의 특성상 수출이 필요한 치어 및 치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n ②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뱀장어의 수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ko . . "2013-09-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