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관인교부 또는 분실, 마멸 등으로 재교부를 받으려면 직근 상급관서에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