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대장 관인대장 제6조(관인대장) 관인 교부기관은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해당 관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