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2 업무협조 업무협조 제5조(업무협조) ① T/F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T/F팀의 임무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T/F팀장은 다른 부서의 장에게 T/F팀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다른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