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2"^^ . "인력 채용"@ko . . . "인력 채용"@ko . . . . . . "제6조(인력 채용) T/F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