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농림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함은 농림분야의 기술 및 정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분야의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2. "협의기관"이라 함은 제2조 규정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양청, 소속기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