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농림협력사업 계획수립 2013-10-07 제4조(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를 총괄 소관부서로 운영한다. ③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협의기관의 소관별 협력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총괄 소관부서 장의 요청시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6조에 의한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한다. 국제농림협력사업 계획수립 제2장 국제농림협력사업 계획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