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국제농림협력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