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 설치"@ko .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 설치"@ko .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ko .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ko . . "제3장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 설치"@ko . "2013-10-07"^^ . . . . . "제6조(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n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 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n 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n 3.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n 4. 산림청 국제협력과장\n 5.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사업팀장\n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n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협력실장\n 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장\n 9. 국제농림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n ④ 제3항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