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기본계획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시행계획 3. 차기년도 협력사업 4. 전년도 협력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 5.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6. 기타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3-10-07 협의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