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제10조(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①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하여 협의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은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을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활용하는 차기년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요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시한까지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