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협력사업의 협의 제11조(협력사업의 협의) ① 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 ② 협의회는 각 협의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협력사업간의 조정·연계방안을 모색한다. 협력사업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