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제12조(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①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