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2013-10-07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제13조(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① 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