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지정 제2조(시험과목 지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 지정은 별표1과 같다. 시험과목 지정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