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n 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및 기타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n 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n 4. CD, Video, DVD, 파일(file) 등의 각종 전자매체 "@ko . "정의"@ko . . . . . . . . "2013-10-07"^^ .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