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료 수집"@ko . . . . "자료 수집"@ko . "2013-10-07"^^ . . "제4조(자료 수집)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n ② 자료의 구입은 연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하여야 한다.\n ③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책임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n ④ 운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자료 구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와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