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제6조(자료의 납본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과·팀장, 소속기관장 및 소속단체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로 간행물 2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다.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 라.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마.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자료의 납본등 자료의 납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