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제8조(간행물등록번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자료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발간등록번호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간행물등록번호 간행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