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정기간행물번호 제9조(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정기간행물번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자료실에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자료실에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v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정기간행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