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자료의 폐기 자료의 폐기 제11조(자료의 폐기) 자료를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②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③ 자료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④ 기타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