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방법 2013-10-07 제12조(폐기방법) ①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 할 수 있다. ② 폐기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폐기방법